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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택배 주소지 착오로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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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11-29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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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으로 8시까지 도착해야할 물품을 안양대리점(031-425-3364)에서

착오를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충주 중앙점으로 알고 있음)보냈습니다.

받는 물품이 페인트이고 오늘중 작업을 위해 인부 4명을 섭외해놓고 있는터라

인건비로 6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급한 물품이라 아침일찍 화물로까지 받으려고 한것인데 대리점의 실수로입은

손해부분에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원하였으나 책임을 질수 없다는 뻔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피해보상을 받고자 위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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