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계약금 미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광국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12-12-07 10:30:32

본문

12월 4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부산에서 부천 상동오토맥스까지 가서 차량(산타페)을 보러 갔고, 현장에서 구매판단을 할 수 없어 내일 구매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가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해 지불하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아 왔으나, 환불요청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라도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690 통신 박은일 2012-12-11
94689 기타 차미정 2012-12-11
94687 기타 이연주 2012-12-11
94686 서비스 우지형 2012-12-11
94685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1
94684 생활가전 김민정 2012-12-11
94682 식음료 최새라 2012-12-11
94681 생활가전 하나방송 2012-12-11
94680 서비스 김혜선 2012-12-11
94676 휴대전화 김형덕 2012-12-11
94664 통신 홍성우 2012-12-11
94661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1
94647 기타 이회경 2012-12-11
94641 생활용품 안아라 2012-12-11
94640 서비스 현주학 2012-12-11
94636 생활가전 최락범 2012-12-11
94635 유통 이소정 2012-12-11
94634 기타

처리중

성형수술
터기 2012-12-11
94632 서비스 배명희 2012-12-11
94630 생활용품 김성수 2012-12-11
94629 생활가전 나예희 2012-12-11
94627 유통 윤지선 2012-12-11
94621 생활용품 유혜림 2012-12-11
94619 휴대전화 진영완 2012-12-11
94616 유통 장은숙 2012-12-11
94613 휴대전화 신효섭 2012-12-11
94612 통신 장민준 2012-12-11
94609 유통 김경희 2012-12-11
94607 유통 김은영 2012-12-11
94606 통신 정기철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