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중오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2-11-16 14:13:59

본문

삼성래미안 아파트 8억6천하는거 D/C하여7억1500에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2000만원 부득하게 해약할려구하니 총금액8억6천만원의10%위약금내라고하니  말이됩니까? 계약금2000만원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위약금8600만원내라고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분양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할인받은 분양금이 아닌 원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818 생활가전 김기석 2012-12-18
96817 금융

처리중

카드환불
신정아 2012-12-18
96812 생활용품 최강민 2012-12-18
96809 유통 박지희 2012-12-18
96808 생활용품 김영애 2012-12-18
96802 생활용품 김영애 2012-12-18
96801 통신 유애리 2012-12-18
96800 서비스 황성남 2012-12-18
96798 기타 탁동권 2012-12-18
96795 기타 하나영 2012-12-18
96794 생활용품 김예진 2012-12-18
96793 digital 이환철 2012-12-18
96792 기타 성민수 2012-12-18
96791 생활용품 손푸름 2012-12-18
96790 휴대전화 류현재 2012-12-18
96788 기타 탁동권 2012-12-18
96787 기타 김자영 2012-12-18
96784 기타 윤성화 2012-12-18
96783 생활가전 최근혜 2012-12-18
96782 생활가전 양혜영 2012-12-18
96781 기타 김석주 2012-12-18
96780 생활용품 이승준 2012-12-18
96779 기타 이주현 2012-12-18
96778 기타 이미숙 2012-12-18
96777 통신 채신국 2012-12-18
96776 기타 장한솔 2012-12-18
96775 생활가전 이선영 2012-12-18
96774 생활용품 박민정 2012-12-18
96773 식음료

처리중

식당
최지혜 2012-12-18
96772 기타 탁동권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