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리코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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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유미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11-02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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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