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에너지짐 환불관련 및 서비스관련 해서 신고접수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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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 에너지짐 환불관련 및 서비스관련 해서 신고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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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범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12-11-26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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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은평구 이훈 에너지짐에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 3개월만 등록 하려는데 3개월 하지말고 12개월 등록하면 몇개월을 하던 그만하겠다고 하면 전액 환불 해준다는 조건으로 12개월을 등록하도록 유도 받아 12개월 할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못다니게 되어 9월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입금이 되지 않아 10여 차례 넘게 전화를 했지만 할 때마다 다시 연락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니 11월 15일에 환불관련한 회원들 돈을 입금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역시 환불 해주지 않았고, 다시 은평구 이훈 에너지짐에 문의하니 노원구 본사 이훈 에너지짐에 서류를 보냈는데 거기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니 거기 연락처 가르쳐줄테니 전화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로 전화를 하니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받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아직 12개월 할부 돈이 다 납부되지 않아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 너무 속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부금 내고 있는 카드내역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는 해당헬스 이용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기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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