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글을 쓸수조차 없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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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글을 쓸수조차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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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11-23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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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제품을 샀는데 고객문의를 하려고 글을 쓸려고 봤더니 인터넷 사이트가 엉망이라서 글을 다 썼으나 등록 아이콘도 없더군요. 도대체 사이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롯데백화점에 환불 문의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광주 롯데 모조에스핀에서 99만원 주고 갈색 수리알파카 코트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2번 정도 입었는데 첫날 입었을 때는 안에 입었던 면티에 털이 많이 달라 붙어 있는 정도였는데 두번째에는 털이 길게 서면서 술술 빠지더니 착용 후 운전 중 차 안에서도 털이 너무 날리고 급기하 옆에 들었던 검정 가방에도 털이 수북하게 달라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여러 군에 알아본 결과 알파카 75%에 모 혼방인데 가격과 알파카 포함 비율을 종합하여 볼 때 털 빠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분명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더군요.

모조에스핀 본사에 전화를 바로 해 보았으나...검사를 통해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판단한다는 무성의한 말뿐이였고 제품을 15일 동안이나 기다리는 동안 시간낭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 상담원도  이전에도 알파카 코트가 털빠짐이 있어서 몇번 반품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누가봐도 코트에 결함이 있는데 제가 15일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건 불량제품을 판매한 백화점 측에서 책임지고 환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00만원이나 주고 산 코트에서 털이 빠져서 다른 옷가지들이 망가진다는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의 없네요. 환불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고가의 코트구입후 털빠짐이 심해 입으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안감 털이 빠지는 정도(모우탈락)가 권장 기준(4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 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종 제품에서도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
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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