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훼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창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11-20 13:25:27

본문

세탁소에 이불을 맡겼는데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침대셋트로 구분되어있는거중  이불만 세탁하여 기존 커버와 훼손정도를 비교할수가 있습니다
색도 탈색되었지만 특히 이불 솜이 심각하게 수축되어 겨울 이불이 여름이불로 바뀌었습니다ㅜㅜ
비싼이불을 첨세탁했는데 이렇게 망쳐 놓으면 저도 속상하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발생할겁니다
이런 가맹점의 안일한 태도및 피해를없애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225 기타 김지훈 2012-11-20
89224 기타 홍광현 2012-11-20
89223 유통 신보혜 2012-11-20
89222 기타 이정민 2012-11-20
열람중 서비스 지창우 2012-11-20
89220 휴대전화 송주완 2012-11-20
89219 통신 홍은영 2012-11-20
89218 생활용품 이은지 2012-11-20
89217 기타 김은선 2012-11-20
89216 휴대전화 도현 2012-11-20
89215 기타 이은지 2012-11-20
8921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3 자동차 송현림 2012-11-20
89212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1 식음료 윤남미 2012-11-20
89210 통신 조종식 2012-11-20
89209 기타 김상완 2012-11-20
89208 서비스 김종찬 2012-11-20
89207 기타 신주호 2012-11-20
89205 생활용품 이한나 2012-11-20
89204 생활용품 이한나 2012-11-20
89203 생활용품 이동근 2012-11-20
89201 기타 문병철 2012-11-20
89200 통신 박은실 2012-11-20
89199 휴대전화 강정원 2012-11-20
89198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197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196 기타 문수진 2012-11-20
89195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20
89194 유통 맹주환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