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영관광개발 여행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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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순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1-05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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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환불이 1개월걸리다기에 그러마했는데 여태 환불되지않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추석에준다 10/25준다 11/2일준다하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할때마다 핑게만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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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 취소에 대한 이용요금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