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은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2-10-19 16:40:15

본문

9월중순에 어머니께  홈쇼핑이라는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화장품샘플을 보내드릴테니 써보시라고
어머니는 싫다고 거부하셨고 주소를 알려주지도않은 상태로 며칠후에 택배가왔답니다
한국화장품 크림두개가들어있는 정품에 작은샘플두개가 들어있어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해서 안쓰겠다고 다시보낼테니 주소말해달라는데 샘플써보시고
맘에들면 지로영수증 보낸걸로 돈입금하라면서  강매를 했더군요
15만원이나되는 물건을 이름도없는 회사제품을 살수가없어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하니 반품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돈입금 안하면
신용평가원으로 넘기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네요
이런식으로 나이드신분들한테  팔아먹는 수법인거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로영수증엔 멘토르씨앤아이(주)  전화번호 02  332  9378 입니다
이젠 전화도 아예안받고 끊어버립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773 식음료 신창근 2012-11-19
88772 통신

처리중

통신문의
심수정 2012-11-19
88771 식음료 유소자 2012-11-19
88764 기타 남궁형 2012-11-19
88762 생활용품 홍진기 2012-11-19
88757 생활용품 김민영 2012-11-19
88755 기타 김나희 2012-11-19
88753 자동차 원철화 2012-11-19
88751 기타 황윤관 2012-11-19
88749 생활가전 서윤영 2012-11-19
88747 휴대전화 서숙경 2012-11-19
88745 기타 송진현 2012-11-19
88739 서비스 김동희 2012-11-19
88733 통신 이대천 2012-11-19
88732 서비스 정준찬 2012-11-19
88729 서비스 정준찬 2012-11-19
88728 생활가전 마금경 2012-11-19
88727 서비스 정준찬 2012-11-19
88726 기타 김선우 2012-11-19
88725 생활용품 조은지 2012-11-19
88724 기타 곽상준 2012-11-19
88723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2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1 기타 한예지 2012-11-19
88720 유통 강햔정 2012-11-19
88719 서비스 신형택 2012-11-19
88718 기타 김해린 2012-11-19
88717 생활용품 임재민 2012-11-19
88716 기타 정정은 2012-11-19
88715 유통 홍은혜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