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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어치도 못하는 몽벨코리아 의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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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12-04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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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경 몽벨매장에서 신상이라고 소개한 니트소재의 남편 옷을 23만원가량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한겨울은 추워서 못입을 두께이기에 결국 한시즌도 제대로 못입은채 올겨울 꺼내서 입으려 하니 보풀이
너무 심해 매장에 가져갔더니 본사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늘 몽벨에서 연락이 왔는데 니트소재는 원래 보풀이 일어나는 원단이며 착용 후 마찰에 의한 보풀은
원단불량으로 볼 수 없다며 보풀제거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착용으로 인해 생겨난 보풀도 아니었으며 이십만원이 넘는 의류가격에 비해 질이 낮다고 생각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였지만 원단불량 판정을 받기 전엔 불가하다는 방침이라는데요..
원단이 불량이든 아니든 원래 보풀이 잘 일어나는 옷을 고가에 판매하는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산 이만원짜리 옷도 이렇게 보풀은 안나더만요..
접수 담당자분은 한번을 입든 백번을 입든 착용 후에 일어난 보풀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옷은 소모품이니 이부분은 감안하고 입는거 아니냐며 되려 따지는데 이런게 말로만 듣고 티비에서 보던 유명기업의 횡포인가요 ...
규정에만 근거에서 얘기하자며 녹음기처럼 같은 얘기만 하는게 무슨 서비스 센터인가요...
23만원의 옷이 한 시즌 입고 버릴 옷값에 적정한가요?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고가에 판매하여 물질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몽벨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남편분 의류에서 볼풀이 심하게 발생해 문의하신후 심의맡기셨는데 원단불량이 아니라며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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