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1,591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616 통신 신수진 2012-12-07
93615 금융 김해순 2012-12-07
93614 생활가전 Nchang2000 2012-12-07
93613 생활용품 김성아 2012-12-07
93611 서비스 정선희 2012-12-07
93603 기타 김병석 2012-12-07
93602 기타 정승민 2012-12-07
93601 자동차 노광국 2012-12-07
93600 기타 정안나 2012-12-07
93594 유통 서성빈 2012-12-07
93592 유통 장보영 2012-12-07
93590 기타 김민정 2012-12-07
93587 통신 김혜진 2012-12-07
93586 생활가전 송은재 2012-12-07
93584 자동차 최해웅 2012-12-07
93583 기타 장소영 2012-12-07
93582 휴대전화 문구도 2012-12-07
93581 기타 이진호 2012-12-07
93580 생활용품 김보영 2012-12-07
93579 휴대전화 여다현 2012-12-07
93578 자동차 김현서 2012-12-07
93577 생활가전 천인완 2012-12-07
93576 기타 박지희 2012-12-07
93575 생활용품 임소라 2012-12-07
93574 기타 도혜빈 2012-12-07
93573 기타 배정훈 2012-12-07
93572 기타 김선우 2012-12-07
93571 기타 서다영 2012-12-07
93570 기타 조성연 2012-12-06
93569 생활용품 이연정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