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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슈타이너 사기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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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12-10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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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0일 2시쯤에 7개월 된 아가랑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구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중고 물품 (옷,신발,가방,은,금,장난감, 책 등등)을
고가에 매입해주고 유아전집으로 바꿔 준다고 하길래..
이제 안입는 아가씨때 입던 옷들 한 30벌
신발 5켤레
DKNY, D&G시계
14K귀걸이1세트
동전50000원 어치랑
루비18K귀걸이1세트
18K목걸이
은 목걸이 이렇게 드리고
옷, 신발도  거의 안입는거긴 하지만 비싼것도 많고,, 금,은 가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손해를 보는거 같아서 안바꿀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처음에는 옷, 신발, 14K귀걸이 1세트,명품시계,동전 50000원 이렇게 드리면 저 전집 가격은 충분히 되겠다 싶었는데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K 루비 귀걸이, 18K  목걸이를 더 드렸어요..
그래도 정말 싸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드린 물건은 그 싸구려 10만원도 안되보이는 전집에 비해서 몇배 많은 금액이였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구나 싶습니다..
당장 환불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안받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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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사기방문판매를 당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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