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산목장우유 대리저뮤과 영업사원의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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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산목장우유 대리저뮤과 영업사원의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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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주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1-28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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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아파트앞에 온 범산목장우유 영업사원에게 우유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영업사원은 1개월 무료로 우유를 넣어주겠다고 했고 저희는 개인사정상 3개월 정도 밖에 우유를 먹을수 없고 12월에는 끊어야 한다고 했더니  상관 없다면서 그때 대리점에 이야기해서 끊으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대리점은 1달치 무료로 먹은 우유값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계약할때 1개월 무료라고 해서 먹은거라 했더니 1년은 무조건 약정이라며 그때 계약한 용지 뒷면 조항에 있다고 합니다 A4지  1/4 크기도안되는 종이 뒷면에 조항이 있다고 계약시 말해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3개월 밖에 먹을수 없다고말했는데도 상관없다더니 대리점 여자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위약금으로 우유값의 3~4배를 내라는것도 아닌데 먹은 우유값내라는데 왜안내냐고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마치 우유먹고 오리발내미는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무료로 준다던 한달치 우유값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한것 같아 억울하고 대리점 여자의 적잔하장 태도에 화도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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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되어 일정부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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