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수선집에서 옷을 망쳐놓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수선집에서 옷을 망쳐놓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민옥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11-15 17:43:59

본문

해당 수선집에 옷을 직접 들고가 수선하시는 사장님 앞에서 직접 입어보고 디자인 요청하면서 협의끝나고 옷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수선이 끝났다기에 찾으러 갔더니 단추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있었고 처음에 협의했던 디자인과는 완전히 틀린 모양이였습니다. (제가 옷을 입어본 사장님은 안계셨음)
사장님이 멀리 계시다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옷이 잘못되어있다. 사장님 앞에서 입어보고 다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사장님이 수선하신게 맞냐..'는 질문에 본인이 한게 맞으며 다시 수선을 해 놓을테니 며칠 후 다시 찾으러 오라더군요.
며칠을 기다렸다가 수선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고 갔더니 남아있던 시접을 늘이고 단추를 옮겨놓았으나 여전히 입고 돌아다닐수 없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저는 본적 없는 다른 직원분이 하셨더군요.
사장님께 전화로 그걸 따졌더니, 자기가 지시해서 직원이 한게 사장 본인이 한거지 뭐냡니다..;;
옷은 몇차례 수선과 수선을 거듭하고 제가 세번을 찾아갔지만 저는 그 옷을 수선비를 찾아올 수 가 없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장은 계속 옷을 무조건 찾아가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수선이 잘못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옷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15 자동차 김지영 2012-12-13
95212 서비스 유지현 2012-12-13
95207 생활가전 맹은영 2012-12-13
95203 휴대전화 탁희정 2012-12-13
95200 기타 이점숙 2012-12-13
95198 휴대전화 탁희정 2012-12-13
95197 기타 최윤정 2012-12-13
95196 휴대전화 박영준 2012-12-13
95195 기타 유혜현 2012-12-13
95194 기타 김추홍 2012-12-13
95193 서비스 김상분 2012-12-13
95192 기타 한문희 2012-12-13
95191 생활용품 서정현 2012-12-13
95190 휴대전화 윤혜숙 2012-12-13
95189 digital 심우철 2012-12-13
95188 통신 김기현 2012-12-13
95183 휴대전화 김미정 2012-12-12
95182 식음료 전대희 2012-12-12
95179 서비스 정윤희 2012-12-12
95178 통신 김미정 2012-12-12
95176 기타 정윤희 2012-12-12
95174 생활용품 민지혜 2012-12-12
95172 기타 이혜란 2012-12-12
95171 서비스 신지훈 2012-12-12
95168 digital 박희봉 2012-12-12
95167 식음료 김명철 2012-12-12
95166 기타 이솔미 2012-12-12
95165 생활용품 홍영숙 2012-12-12
95164 서비스 권기철 2012-12-12
95163 서비스 김재홍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