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1,593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25 서비스 이세라 2012-12-07
93723 휴대전화 유은정 2012-12-07
93720 기타 황영미 2012-12-07
93716 휴대전화 유재욱 2012-12-07
93714 기타 조은숙 2012-12-07
93711 통신 강신완 2012-12-07
93709 기타 이진호 2012-12-07
93705 서비스 이상희 2012-12-07
93704 digital 이승목 2012-12-07
93703 기타 김명한 2012-12-07
93702 휴대전화 김동현 2012-12-07
93701 휴대전화 박성훈 2012-12-07
93700 휴대전화 유현주 2012-12-07
93699 기타 권윤경 2012-12-07
93698 서비스 전지혜 2012-12-07
93693 digital 육인선 2012-12-07
93692 생활용품 박재홍 2012-12-07
93691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7
93690 기타 김영주 2012-12-07
93688 통신 소비자 2012-12-07
93687 기타 조정윤 2012-12-07
93685 기타 김혜연 2012-12-07
93682 기타 이대진 2012-12-07
93680 기타 MISCHA 2012-12-07
93678 기타 최소연 2012-12-07
93677 서비스 윤숙희 2012-12-07
93676 해결&감사글 최윤희 2012-12-07
93669 기타 강도현 2012-12-07
93667 서비스 김진화 2012-12-07
93665 기타 최귀인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