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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신에듀 화상과외 가입 해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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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신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12-12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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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에듀 화상과외를 4개월동안 하면서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할 수업을 제때 받지 못하여 4개월간 미수업분이8회나 누적되어 있으며 선생님들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미루고 해주시지 않았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사전에 연락없이 들어오질않아 선생님께 전화를 해도 선생님은 전화를 받지않고 회사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주신다고 해놓고 연락도 안해 주셔서 저희가 연락해야만 하는 상황이여서 더이상 회사를 신뢰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해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선생님들의 과실로 인하여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시 지급한 사은품비와 해지 해약금 10%를 저희에게 지불하라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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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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