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91071 휴대전화

처리중

개통철회
김규정 2012-11-27
91063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062 식음료 우주성 2012-11-27
91058 기타 안윤희 2012-11-27
91057 생활가전 이기욱 2012-11-27
91056 유통 김현순 2012-11-27
91055 기타 장경선 2012-11-27
91054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1053 휴대전화 최효선 2012-11-27
91052 기타 김지영 2012-11-27
91048 식음료 이진솔 2012-11-27
91045 기타 홍경림 2012-11-27
91043 서비스 최혜원 2012-11-27
91042 기타 정재원 2012-11-27
91041 생활용품 남현미 2012-11-27
91040 식음료 안도연 2012-11-27
91039 통신 김말숙 2012-11-27
91038 서비스 오준오 2012-11-27
91037 생활용품 박가영 2012-11-27
91035 생활용품 조성목 2012-11-27
91033 기타 이목화 2012-11-27
91032 기타 하늘이 2012-11-27
91027 통신 이기현 2012-11-27
91021 생활용품 서시정 2012-11-27
91015 기타 박홍배 2012-11-27
91012 서비스 조윤미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