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라임클럽 가입 여부 상광없이 포이트 차감하고 가입시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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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프라임클럽 가입 여부 상광없이 포이트 차감하고 가입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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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odook20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11-30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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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분 한테 전화 와서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서 문자로 쿠폰 보내준다길레

네. 라고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서 주소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나니까  gs프라임클럽에 가입된걸 축하 드린다는 문자메세지가 도착했어요.

말을 빠르고 혼란스럽게 해서 조금 햇갈리는 것도 있긴한데. 포인트 차감한단  말도없고 가입비 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입비로 20000포인트를 차감 하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까 마감시간이라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의도적으로 금요일 5시 30분 마감시간전에 전화를 해서 가입시킨거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전  전화온 여성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나서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우수고객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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