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진으로 간판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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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이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1-19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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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올라가서 확인결과 누진으로 형광등과안정기가 나가서 다 교체를 해야된다고 교체를 하엿습니다
불이들어오나 확인을 할러는데 낮이라 잘확인이 안되서 저녁때나 되어서 확인을 해보라고해서 확인을 하였으
나 똑같은 현상으로 불이 안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전기 공급되는 선이 이상으로 판단되었는데 전기선을 보는
것으로 누진이되어서 형광등 안정기가 나갔다고 결론을 지어서 비전문가인 저로서 당연히 따를수밖에 없었죠
근데 똑같은 사황이라 다시와서 점금을 해보니 간판에 공급되는 전기선 문제로 전기선교체로 복구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죠 기존 형광등 안정기는 이상없었는거 같은데 전기선만 교체만했었도 되는거엿는데
형광등 안정기 통채로 다 바꿔 안해도 될껄 해서 비용만 늘어났으니 교체 비용을 다 줘야되는건가요???
일명 눈티 맞았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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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