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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114 광양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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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임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10-29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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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11. 11 40분동안 OK114 광고 (여수시 서교동 534-9) 지점장 박** 님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9.4일날 OK 114 담당자 최**님과 내년 2013 광고 문의를 상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광고료는 분납으로 결제 하기로 하였고 광고사에서 저희 가게에 나와 사진도 찍고 정확한 상담을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료가 인출이 된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담당자 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11월달에 가게와서 사진을 찍겠다 합니다. 그것도 제가 광고 계약을 해지 하겠다 하였더니 그래서 화가 나서 당장 취소 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월 29일 까지 연락도 없고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광고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없다 하면서 전화 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닌 지점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9월5일부터 통장에서 광고비를 인출 했다 하면서 잔액2~3천원남은 돈까지 인출을 하였다 하며 이달 까지 2달분의 광고료를 인출 했다 합니다 어떻게 정확한 상담도 하지 않고 사진도 찍어 가지 않고 남의 통장에서 맘대로 돈을 인출해 가는지 단돈2천원이 남아 있어도 문자도 없이 인출을 합니다. 정확한 인출 날짜도 없으며 광고 해지를 하겠다 하였더니 그제서야 11월달에 나가려 했다며 변명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지점장 박**씨가 했던 말을 15일 안에 해지 해야지 지금은 안된다 합니다 해지사실 문자로 발송했다며 통신사에 가서 확인까지 하라며 큰소리를 치더닌 정확히 언제 몇일날 내용은 어떻게 보냈느냐고 제차 물었더니 광고 성립이 되었다는 문자를 9월4일 보냈다고 해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지 해 주지도 않고 계속 이상한 여자취급를 합니다. 광고사를 책임자 박준걸을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행포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고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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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와 그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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