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갈취를 위한 전화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및 조사의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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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갈취를 위한 전화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및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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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 재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16 0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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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BR>다음전화번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요구하고<BR>고발합니다.<BR><BR>02-1599-2752<BR>전화를 받으니 바로 카드결재는 1번이하 계속<BR>멘트<BR>--------------------------------<BR>나오는데<BR>전화요금 부당이익을 위한 통신인지 조사 및 수사의뢰합니다.<BR>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이 멘트 안내만 나와서<BR>--는 몇번, --는 몇번 등으로 계속하여 멘트가 나오고 본인과이해관계가 없이<BR>받는 즉시 메트가 나오고 ,전화폭력고 아울러 전화요금이 부과되는것<BR>그리하여 어떤곳이고, 어떤사람인지 알라 보려고 다시걸면<BR>--------------------------------------------------------------------------<BR>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이 안내멘트로 없는 국번이니 , 하며<BR>이유없이 불특정하게 전화를 하니<BR>전화요금 갈취를 위한 통신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합니다. 제소합니다.<BR><BR>010-5464-****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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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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