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요금 갈취를 위한 전화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및 조사의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 재표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11-16 08:59:18
본문
- 이전글lgU플러스 핸드폰 통화 지연 손해와 회사변경 시 휴대폰 단말기 납부금 대납관련 조치요구 12.11.16
- 다음글인천 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정말 불친절하고 기분나쁘네요. 12.11.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