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이모션]에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디지탈이모션]에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우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11-22 21:21:09

본문

[디지탈이모션]에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문의합니다.<br>
<br>
 제가 11번가를 통해 디지탈이모션 이란 회사의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며칠 후 물품을 받았는데 제가 주문한 것 보다 최소 10만원 이상 가격이 낮은 노트북이 왔습니다. 그래서 11번가 해당상품 Q&amp;A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니 디지탈이모션에서 전화가 와서 디지탈이모션 측의 잘못으로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다고 한진택배를 보낼테니 물품을 보내주면 교환해준다고 했습니다.<br>
 그래서 노트북과 충전기, 공유기가 든 큰 박스 안에 있는 노트북이 포장되어있던 얇은 박스에 노트북을 담아서 빨간색 취급주의 스티커를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끔 붙이고 거기에 상품명: 노트북컴퓨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보내시는 제품이 NP530이 맞냐고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노트북이라고 확실히 언급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저한테 테이프를 주라고 하면서 그 테이프로 박스를 몇바퀴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NP530이 맞냐고 재차 물으셔서 저는 재차 맞다고 했습니다. <br>
 그런데 어제 퇴근 직후 디지탈이모션에서 전화가 와서 교환을 위해 보낸 상품이 액정이 파손되어 배송되었다며 저에게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처음 받자마자 디지털이모션 측 판매원이 거의 화를 내다시피하며 왜 배송을 이런식으로 했냐며 파손되었으니 배상을 하라고 매우 불친절하게 전화를 했습니다).<br>
 저는 애초에 받은 제품이 디지탈이모션의 잘못으로 다른 제품이 와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해가며 교환을 위해 제품을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그쪽에선 제품이 파손된 채 도착했다며 보상하라고 하니 매우 불쾌합니다. 처음부터 주문한 제품을 보냈으면 되었을텐데 판매자의 잘못으로 구매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보상까지 하라고 하니 정말 짜증이나고 불쾌한 기분입니다.<br>
 디지탈이모션 쪽에서는 저나 한진택배 측에서 잘못한 것이니 누가 물어내든 물어내라고 합니다. 만약 포장이 부실해서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택배기사가 노트북임을 확인하고 포장상태도 확인했는데 그대로 보낸 그 택배기사님 잘못이지 왜 저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택배기사님은 택배배달을 직업으로 삼는 분인데 파손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급주의스티커를 붙이고 상품이 노트북컴퓨터라고 표기했는데도 배송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물품을 파손한 한진택배 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br>
 결론은 디지탈이모션 측의 상품 오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인해 디지탈이모션이 제품 파손의 발단을 야기했고, 또한 제품 교환과정에서 배송한 물품의 파손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배송으로 물품을 파손한 한진택배 측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br>
<br><br>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
<br>
상품구입 경로 <br>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amp;xfrom=search^prd&amp;prdNo=79556920&amp;trTypeCd=18&amp;trCtgrNo=5550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 보내신 노트북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817 휴대전화 애플 박승배 2012-12-21
97815 통신 LG유플러스 남종현 2012-12-21
97814 서비스 유아이 백건영 2012-12-21
97810 기타 콘칩 김슬기 2012-12-21
97809 기타 교원가족상조 김태환 2012-12-21
97807 휴대전화 없음 이호준 2012-12-21
97805 통신 LG U+ 이광호 2012-12-21
97804 휴대전화 KT 홍두표 2012-12-21
97802 서비스 롯데아이몰 변혜진 2012-12-21
97797 통신 티티피플 안순주 2012-12-21
97793 서비스 포토에듀 박은아 2012-12-21
97790 기타 GS홈쇼핑과두산동아 석정옥 2012-12-21
97787 자동차 현대자동차공업소 김병규 2012-12-21
97786 생활용품 BIF샵 최기수 2012-12-21
97777 기타 첼로걸쇼핑몰 최유미 2012-12-21
97776 기타 세탁소 박경숙 2012-12-21
97771 digital 신세계몰(핸디랩) 김화 2012-12-21
97767 기타 이종근 2012-12-21
97760 기타 페이퍼플레인 홍혜령 2012-12-21
97759 기타 이 마켓 김선경 2012-12-21
97757 기타 www.전자민원발급센터.kr 정창형 2012-12-21
97755 digital kt렌탈업체 소비자고발센터 2012-12-21
97754 기타 동백서적 유희경 2012-12-21
97747 서비스 티빙 김지혜 2012-12-21
97745 기타 김지혜 2012-12-21
97743 기타 지...켓 박은실 2012-12-21
97740 서비스 휴먼시아세탁소 유임성 2012-12-21
97739 휴대전화 로또스토어 최지용 2012-12-21
97738 유통 현대택배 김수진 2012-12-21
97737 서비스 온라인투어 황윤미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