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12-04 21:01:20

본문

제가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 50분 레슨이여서 한달 4번 가는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때나 학원을 와도 되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레슨일정을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가게되서 전날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고 합니다.
이번주 이내 시간이 있으면 보충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전액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잡힌 레슨시간은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것이고 이전입학할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라 계약서도 학원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달 학원 한번도 안갔는데 전액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492 자동차 (주)아주렌터카 김준수 2012-12-24
98491 기타 한진택배 송진희 2012-12-24
98490 통신 강성옥 2012-12-24
98488 통신 다날 조선경 2012-12-24
98486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5 휴대전화 모토로라 임상현 2012-12-24
98482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0 자동차 상풍운수 최혜정 2012-12-24
98477 생활가전 (주)해피프라자 김주경 2012-12-24
98465 생활용품 (주)하이원 김미나 2012-12-24
98459 유통 gs택배(대한통운) 주정호 2012-12-24
98455 서비스 애드앤피플 신지연 2012-12-24
98452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정옥 2012-12-24
98449 생활용품 엘엔피 백규한 2012-12-24
98444 기타 이종근 2012-12-24
98443 서비스 보라디스크(곰디스크) 김건중 2012-12-24
98441 생활가전 다나와 김만열 2012-12-24
98440 서비스 강봉수 2012-12-24
98435 금융 119머니 이지우 2012-12-24
98434 유통 한진택배 김지연 2012-12-24
98427 기타 체리빌레 김미경 2012-12-24
98425 생활용품 천정욱 한철원 2012-12-24
98423 기타 kgb택배 김순미 2012-12-24
98422 생활용품 아이리스코리아 김은정 2012-12-24
98421 기타 놀러와스타일 박소연 2012-12-24
98420 기타 요즘에 서은애 2012-12-24
98419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98418 서비스 cj대한통운 심남형 2012-12-24
98417 생활용품 엠통상 박서영 2012-12-24
98416 휴대전화 소프트젠,게임빌 정우석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