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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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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12-12-14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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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에  휘발유를주입으로  수리비가1000만원이상나오는데요  주유캡에  디젤이라거적혀있고  휘발유 주입을인정하면서  휘발유넣어달라고 했다는  당황한말과  아무런과실이없다고  10원도보상을못하겠다네요  이런!!!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알뜰주유소 어찌하면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측의 혼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것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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