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이물질) 물건을 상대 업체가 요구하면 어떻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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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이물질) 물건을 상대 업체가 요구하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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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재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2-09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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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초콜렛 애벌레 글 올린사람인데

주고나면 입 닦고

물건으로 주고 치운다거나 그런 등의 소비자 글이 많은데 어떤식으로 대처합니까?

답변이 너무 부족한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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