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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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윤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12-03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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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관리 비용 남아있는금액이 14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지불후 지방에 기숙사에 거주하게되어 방학으로 관리를 미루다가 도저히 안될것같아 환불요청을 오늘하였는데요
일년이 지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으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10%
해지위약금 10%
총 30% 에
관리권 결제시에는 관리비용이 22만원이지만 관리권 환불시 관리권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으로 관리비용의 1.3배로 따져 두번 관리받았던 금액 44만원이 572000원으로 132000원 추가로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30%해당금액인 1110000에 추가 132000원을 손해보는 금액인데 이것으 합당한것인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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