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색약 약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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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기남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1-21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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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주)기린화장품
판매원 : (주)별이아로마
소비자상담실 : 032 - 710 - 2014
제조년월 : 2011. 11. 04 (유효기간 2년)
2012년 10월 중순 마을의 한 약국에서 15,000원에 구입
빗으로 빗듯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귀밑머리 등에 첫회 사용결과 효과가 좋았으나 2~3주 후 2회째 사용결과 효과가 없음.
염색후 머리감기까지 시간을 충분히(20분 정도) 하여 3차 시도 해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음.
항의하려고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한바, 퀵써비스 사무실이라고 함.
화가나서 남은 약을 구입한 약국에 반품(보상은 없이 물건만 반품함)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황을 설명하였음.
약 2주후 다른 염색약을 구입차 그 약국에 갔더니 그대로 해당 염색약을 진열 판매하고 있어 화가 많이 났지만 내색없이 다시한번 사례를 설명하였슴.
그후 소비자 보호원에 내용을 설명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 해당 약국에 항의하자 약효가 없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함.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은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업은 없는지요?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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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약국에서 구입하신 염색약의 효과가 하나도없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