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허위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구입(허위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복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11-29 15:55:57

본문

제가 거주하는 곳은 창원인데 중고차 매물이 많이 없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는중 인천에 위치한 M파크(중고차매매단지)라는 곳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어 통화를 하고 중고차는 바로가져 올수 있으며 저희차 nf를 yf로 대차한다는 조건으로 창원에서 오후1시쯤 출발하여 오후6:30분쯤 도착하였으며 가는 도중 중고차 딜러와 계속 5번쯤 통화를 하고 도착하여 마지막 통화 후 기다리는 있는데 계속통화한 딜러는 애가 아프다고 급히갔다고 하며 다른 분이 나오셔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를 보여는 주는데 바로 앞에 다른차가 있어서 가져갈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를 더 좋다고 권하는데 사양이 낮고 더 비싸더라구요. 화가나서 현장에 나온딜러에게 이때까지 통화한 딜러를 내보라고 하니깐 알면서도 모른다고 나도 다른분한테 연락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기꾼들 같아요. 아이둘은 집에 나두고 대차한다는 조건으로 창원에서 인천까지 차량 정체가 심해도 참아가면서 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기름값이며 통행료며 그외 등등.... 그 통화한 딜러는 통화도 되지 않고 지금도 짱구카라는 사이트에 딜러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안되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224 기타 김종태 2012-12-19
97223 기타 허은숙 2012-12-19
97222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19
97221 기타 이민석 2012-12-19
97220 기타 이승민 2012-12-19
97219 서비스 박미라 2012-12-19
97218 서비스 김진성 2012-12-19
97217 서비스 전미라 2012-12-19
97212 서비스 양준홍 2012-12-19
97210 기타 장서영 2012-12-19
97192 기타 김지숙 2012-12-19
97191 휴대전화 나대영 2012-12-19
97187 자동차

처리중

불량품
박윤석 2012-12-19
97178 자동차 임병준 2012-12-19
97177 생활용품 반미련 2012-12-19
97176 서비스 연해리 2012-12-19
97175 생활용품 홍여진 2012-12-19
97174 식음료 이정아 2012-12-19
97173 digital 신상대 2012-12-19
97172 휴대전화 윤주희 2012-12-19
97171 식음료 박정선 2012-12-19
97170 기타 박지혜 2012-12-19
97169 자동차 이희령 2012-12-19
97168 기타 손효주 2012-12-19
97166 휴대전화 윤주희 2012-12-19
97165 기타 안여진 2012-12-19
97164 통신 이재은 2012-12-19
97163 휴대전화 김인지 2012-12-19
97162 서비스 김은성 2012-12-19
97160 금융 김성일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