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7,31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33 통신 최준 2012-12-06
93532 기타 조봉국 2012-12-06
93531 기타 이혜진 2012-12-06
93530 서비스 한호영 2012-12-06
93529 기타 조연민 2012-12-06
93528 서비스 선정근 2012-12-06
93527 기타 김수미 2012-12-06
93526 기타 한아름 2012-12-06
93525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6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93509 유통 이창헌 2012-12-06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93505 생활용품 신혜정 2012-12-06
93504 기타 윤송연 2012-12-06
93503 생활용품 전강식 2012-12-06
93502 유통 박진영 2012-12-06
93501 기타 김경민 2012-12-06
93500 서비스 윤미영 2012-12-06
93499 서비스 이용훈 2012-12-06
93496 통신 이은미 2012-12-06
93494 생활용품 조영순 2012-12-06
93493 서비스 김희연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