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주문시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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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령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1-21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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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프로폴플러스 치약"을 덤으로 준다는 광고에
이왕이면 같은가격에 같은 제품이면 뭐라도 더 주는 쪽으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매하였습니다.
4일뒤 도착했는데 가르시니아2통+치약2통 이였습니다.
박스에는 3통이라고 기재되어있었구요.
그래서 하나가 덜 배송되었거나 부분배송되었나보다..하고 오늘 오전에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3통을 보냈다며 박스째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그러더라구요.
정말 딱맞는 박스에 배송되었기에 망정이지 좀 큰 박스에 배송되었으면 저희가 거짓말하는줄 알았을거예요.
사진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길래 전송했는데 연락이 없어 같이 구매한 동료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메일로 보내달라그러더라구요. 메일로 보내고 확인전화 하니 "진짜 두개밖에안갔네요?"이러셨다더군요. 다시 전화주시겠다고 해서 끊었다고 합니다.
얼마지나지않아 구매자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잘못배송되었으니 보내주겠다고하면 되는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말은 참 의외였습니다.
원래는 가르시니아3통과 치약이 한통 배달되어야했는데 치약이 하나 더 배달되었으니 가르시니아 지금 한통보내면 택배아져씨께 치약을 반송하라는겁니다.
구매창에는 가르시니아+프로폴플러스치약 = 39,000원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데말이죠..
따졌습니다. 사이트와 말을 다르게 하는이유가 뭐냐고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10통을 구매해도 프로폴치약은 한통밖에 주지않는다는겁니다.
그 사이트가 사기인건지 그상담원이 저 열받으라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수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취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은 정말 비아냥거리며 "그러세요"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일 그렇게 하지말고 고객들한테 말도 그렇게 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알겠다며 비웃더라구요.열받은상태에서 그냥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원이름을 물으려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른상담원이 받아서 잘못배송된부분 죄송하다더군요.(원래 이게 순서아닌가요?)
그리곤 가르시니아와 치약을 함께 동봉해서 배송 예정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불과 10초전에 그 비아냥거리던 상담사가 절대 못보내준다던 프로폴플러스 치약을 다른상담원은 동봉해서 배송예정중이라고 하는겁니다.
도데체 저한테 왜 이러는걸까요? 그 전 비아냥거리던 상담원과 같은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이라 내용도 다 알고 있을텐데 왜 비아냥거리던 상담사는 회사에서 걸어놓은 상품에대해 마음대로 준다 만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같이 보내준다는 상담원께 취소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고려생활건강"이라는 회사는 작은회사가 아니기때문에 민원제기 하는곳이 있을것같은데 혹시 어디에 말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민원을제기하는곳은 불행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가르시니아 상품후기란에 남겨놓았습니다.
광동제약 약품인데 직원의 불쾌하고 직책남용으로 인해 정당한 물품을받지못하게되는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 직원의 불친절과 상품 오안내 및 오발송에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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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제품구입시 준다던 사은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