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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일반전화료미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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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선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11-22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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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4월~2012년9월까지 일반전화료 연체미납금(십육만육백사십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011년 3월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전화를 다 해지했다.
2.이 기간동안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
3.kt에서는 몇개월 계속 연체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매달 요금을 청구해왔다.그리고 1년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채권추심회사미래신용정보라는 업체에서 법적조치 및 실사방문예정 최종통보서라는 것을 지금의 주소로 보냈다.
4. 이회사는 나의 모든 금융정보를 샅샅이 까발리면서 신용등급하락,압류 등등의 협박의 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5.최종통보서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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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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