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선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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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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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우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11-27 10:10:33

본문

제목관련하여 글을 써 봅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넷"을 이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계속 이용하던중...커플매니징시스템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서(가입비 36만원) 가입을 하고,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임의로 매칭을 시켜주거나, 저와 조건(예를 들어 종교나 기타)이 안맞는 사람을 대충 매칭시켜주고 시간(2개월동안 일주에 두명씩)이 다 되었다고, 만료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한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이 시스템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커플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글은 지워지고 저는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아울러서 회원강퇴를 시켰는데, 이것이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기분이 나쁘군여..

저도 36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떳떳이 행사를 할 수 있는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한번이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으면....이런 말도 안하는데.....

회원정지에 강퇴는 아닌듯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면서 부당한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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