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지연에 따른 환불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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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연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1-22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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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20일까지는 소요된다고 적혀있어 그 날짜에 맞추고 전화도 하고 기다렸는데 제품은 오지 않았어요
10월27일에 주문해 오늘 11월22일에 다시 전화하니 오늘에야 배송을 보냈다 하는군요
내일 제품이 도착한다해도 28일째군요
제품 주문하고 28일 기다렸구 전화 한통 없었어요
전화했더니 맞춤 주문이라 반품 안된다고 하네요
날짜가 이렇게 지연된 본인측의 잘못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친구는 해외를 나가고 택배는 국제우편으로 보내야할 상황인데 말이죠
통화중 소비자에게 틈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놓고
서로 막말까지 오가게 됬고 ,공지사항에 대해 싸이트 어디서 확인하냐했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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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