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점순
  • 조회수 : 2,674회
  • 작성일 : 12-03-21 18:19:19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한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6년 인터넷 온세통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2009년6월 온세가 sk브로드웨이로 인수됐다고 기사들이 나와 인터넷을  sk로교체하면서 그당시 전화는 kt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하고 전화를 같이 묶으면 인터넷사용료가 싸다해서 일반전화도 sk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따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원한것아니었구..얼마전(2.4일) 기존사용하던 티브로드웨이 디지털로  변경설치차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계약한것도 아니구 자동인수된건이라 위약기간이 3년이라는건 전혀 생각못했구 길어야 2년으로 약정했을거라 생각하구 인터넷,집전화,tv유선 세개를 묶어서 설치했습니다.
이틀후 sk에전화해서 해지했는데 그때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 안했구..3일전 청구서가 나왔는데..전화요금 141,000원이 나왔더라구요.깜짝놀라 콜센터로 전화하니 위약금이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3년 약정(2012.06월이 3년되는날)을 했기때문에 그동안쓴 전화기 임대료및 할인된 금액이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약정을 했다는 서명및 전화내용 있냐 하니까 신분증 보내주면 알아보겠다 하더니 오늘 연락왔는데..그내용은 알아볼수없구 내역서는 다시 보내줄수있다고만 합니다.
그냥 3년 약정이라 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따라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원해서 바꾼것도 아니구 회사대 회사로 넘어가면서 생긴거인데..
3년약정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화통화로 예스해서 했다는데..정말 억울합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면서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337 기타 신승훈 2012-12-02
92336 생활용품 이대규 2012-12-02
92335 휴대전화 윤서진 2012-12-02
92316 기타 정한나 2012-12-02
92315 기타 김현정 2012-12-02
92313 기타 조용순 2012-12-02
92312 서비스 김그린 2012-12-02
92311 휴대전화 조성일 2012-12-02
92310 휴대전화

처리

김창국 2012-12-02
92309 생활용품 정미영 2012-12-02
92308 휴대전화 김현택 2012-12-02
92307 서비스 김윤숙 2012-12-02
92306 생활용품 김현희 2012-12-02
92305 휴대전화 김상호 2012-12-02
92304 기타

처리중

세탁소
장우정 2012-12-02
92303 기타 김혜빈 2012-12-02
92302 생활가전 이정숙 2012-12-02
92301 유통 최정 2012-12-02
92300 식음료 강한숙 2012-12-02
92296 생활용품 박지웅 2012-12-02
92295 서비스 박경희 2012-12-02
92292 유통 이예림 2012-12-02
92291 기타 올리 2012-12-02
92284 생활용품 최종완 2012-12-02
92273 기타 이영빈 2012-12-02
92272 기타 최유진 2012-12-02
92271 식음료 박영숙 2012-12-02
92270 식음료 박영숙 2012-12-02
92269 휴대전화 박창환 2012-12-02
92268 휴대전화 송병찬 2012-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