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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트렌 일주일도안된옷 환불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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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소영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12-12 13:09:11

본문

정읍점 샤트렌에서 옷을 12월4일인지 5일인지
자켓을 구매햇습니다 카드로요
일주일도 안되서 환불받으로 매장에 찾아갓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보관증으로 써주겟다고해서
저희동생이 아무말도 못하고 보관증을 받아왔네요
소비자보호법에도 나와잇듯이
일주일내에는 아무이유없이 환불가능한데
환불이 불가하다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환불이 왜안되는지
물엇습니다 개인적인 규칙이라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바꿔달라고햇더니
사장님없다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자
제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습니다
머이런경우가 다있는지요
이런경우 환불이 불가한건가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동안  그옷산지가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낫네요
환불가능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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