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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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연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1-22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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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질도 에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져 그 날 쇼핑몰 게시판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cj택배를 이용해 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측은 환불을 거부하며 전화도 받지 않고 적립금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더이상 이 쇼핑몰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른 물건도 함께 주문하고 송금하였는데 매진 상품이라 물건이 없다하여 그것 또한
환부않고 적립금 처리만 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환불 받을 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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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고가의 코트구입후 옷의 상태가 불량하여 반송하셨는데 환불거부하여 적립금으로 처리해놓고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