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쇼핑몰, '금찌'의 일방적품절조치 사기성있어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1-26 18:21:42
본문
답변 그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의류 파는 금찌 온라인쇼핑몰에서
매일매일 이벤트로 세일 상품을 아무 문제없이 정상 결제까지 하고 구매완료했는데
며칠지나서 연락왔습니다. 품절이라 물건 못보내준다네요.
해당제품은 클릭해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나오게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구요.
그래서 정말 품절로 갑자기 못보낸단게 맞는지 확인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이유를 정확히 설명 또는 확인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그 이유자체가 사기거나 거짓말 일수 있단 의미입니다.
금찌가 정해놓은 시간에 반짝세일을 유도해서
그 시간대를 맞춰 구매하느라 들인 노력, 세일된 만큼의 비용,
품절이란 말한마디로 고객의 이 모든노력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건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경우엔 오히려 업체가 반짝 돈벌고 빠지려는
고객 이용하고 우롱하는 이벤트라 할수 있겠네요.
무통장입금한 소비자의 경우엔 업체는 그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현금들을 본인들이 보유하게 되어 발생된 이자 등 차익으로 이득을 볼수도 있고
또한 일단 세일로 고객을 모아 먼저 결제는 다 받아놓은 후
그 제품이 일정수량을 넘기면 본인들이 마진이 없거나 손해라서 의도적으로 컷하거나
이처럼 품절이란 거짓말로 고객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거죠.
만약 정말 금찌가 사기성 이벤트 또는 판매를 한 의도가 없는게 확실하다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결제끝난 제품에 대해 나중에 품절이니 배송못한다
고객에게 무조건 주문자체를 취소하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고치고
그 제품이 사기성 이벤트가 아닌 정말 그 타이밍에 품절이 되어
고객에게 어쩔수없이 사죄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을
정확한 그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사과후 주문취소를 부탁해야 할겁니다.
금찌의 결제 전 품절이 아닌 결제 후 품절고지!
이것이 사기고 거짓말인지 아니면 정말 고객에게 양해를 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탁하는 내용인건지는 바로 금찌, 해당없체에서만 고객에게 밝힐수 있는거고
고객에게 그 상황이 사실임을 어떤식으로든 근거나 증거를 통해 확실히 알려주고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주문에 관련된 해결방법을 제시 논의하는게 맞습니다.
금찌 정상결제 후 갑자기 품절이라 배송못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고객이 납득할 만한 사실 당연히 확인받은 후 처리해야 합니다.
- 이전글프라임에듀케이션 환불을 자꾸 미루네요 12.11.26
- 다음글휴대폰 보험 관련 문의 12.11.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