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붐스타일서비스에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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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민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1-23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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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연 정말 많을텐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당해봐서 정말 당황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제가 20일에 입금을하고나서 입금확인 문자가 와서 곧 배송이 된다는생각이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금요일에 28일 입고예정이라고만 달랑 문자하나보내고 끝입니다. 21일 22일 오늘을 포함해서23일 그럼 3일동안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그것도 상담시간도 아니고 할수조차 없는시간에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이런식의 통보 이해되질않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들만 보고 믿고 사게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에대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붐스타일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인기순위에 올라있어서 문제 별로없다고 생각되서 구입한건데 소비자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않는 이러한태도에 분노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은 재입고 상태다 아니면 입고예정일이라도 써놓고 이정도쯤에 받을수있다고 해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저로서는 이들에 대한 통보에 당황스럽습니다. 28일 입고예정이라면 28일이후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라도 또 물건이 없어서 미루거나 아예 입고자체를 안되게 된다면 환불하라거나 다른제품으로 바꾸라는 말밖에 더하지 않을꺼같아서 이러한 장사꾼들의 태도에대해 고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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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