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GB택배 이대로 계속 영업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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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희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1-22 2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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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택배가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이 거의 대부분인대 kgb택배 항상요기가문제이내요
전에도 몇번 배송관련으로 애를먹이더니 이번에는 대박 월요일발송된물건이 화요일 오전 7시경 지역영업소 도착을 확인하고 오후늦게까지 열락이없어 본사로 확인해본결과 배송기사님이 물건을 두고가셔서 담날 수요일 배송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내일오나보다 했어요 그런대 담날 수요일 도열락이없어서 잊고있다 오늘 목요일오후에 다시본사로 확인을해봤습니다 왜자꾸본사로 열락을하느냐구요 영업소는 전화를 안받거든요
본사또한 10통정도 전화를해야 겨우연결되거나 연결이안될경우가 더많음
기다리던 상담원의 전화 통화내용인즉 지역담당기사가 면허가 취소되서 배송이늦어졌다고 내일은 사장이 직접이라도 배달을해주겠다고 에혀 어찌생각하고 받아드려야할지 급하게필요해서 일요일주문하고 월요일 발송된거까지확인했는대 목요일현제 전화한통받은거없구요 수십통전화해서 사정만알아본상태 입니다
혹시나해서 네이버 검색에 kgb택배 쳤더니만 역시나 온통 비방글에 욕이더군요
물론 다신 kgb택배이용안할꺼구요 하도 억울하고 분통이터져서요 이런업체에대해서 무슨 제제조치방법이나
개선방안 없을까요 하도 어이가없어 컴맹인제가 이런글까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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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측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런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