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워커 구입한지 보름만에 찢어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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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워커 구입한지 보름만에 찢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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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11-30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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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가죽워커라고 해서
구입했어요.
배송받은지15일째구요,
신발은 신은 날짜는 6일정도되구요,
지금까지 신발을 신은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24시간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신발박음선 부분이 두군데가 찢어졌어요.

가죽제품이라고 광고했는데, 가죽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럽구요,
업체에 연락했더니 교환,환불은 안되고 수리를 해주겠다는데
신발의 찢어진 상태로 보아 수리가 될것 같지 않구요,
박음선에서 신발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수리한다는 건지..
그리고 수리가 가능하다해도 저는 이 제품을 믿고 산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의 신발을 절대로 신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신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귀책사유로 신발이 찢어진것도 아니고,
오랜기간 신어서 찢어졌다면
제가 어떻게 환불요청을 하겠습니까?

제가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가죽워커 구입후 몇일되지않아 오른쪽 신발박음선 부분이 찢어지고 말았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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