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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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1-23 14:36:45
본문
피해규모 : 모터2개 (농협에 확인한가격이 1개당 23만원)
이경우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아야될거같은데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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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먼저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바와 같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공급설비가 대부분 옥외에 시설 되어 있어 자연재해 및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번 정전(결상)으로 인한 전기사용 불편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오며, 향후 우리회사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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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추가답변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라는 뜻은?
한전이 인적실수 또는 고의로 발생된 고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변압기 고장건은 한전에서의 인적실수가 아닌 통상적인 설비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써 직접적인 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뜻하는 것은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설비운영과정
에서 예기치않은 설비고장에의한 정전이나 결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의 경우 변압기 고장에의한 결상입니다
자꾸 한전에서는 면책사유라고만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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