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에서 이빨이 부러졌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헛에서 이빨이 부러졌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1-22 18:34:47

본문

경기도 구리시지역 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우리 아들 발표회가 있어서 발표회 끝나고 바로 공연장 근처 피자헛으로 갔습니다. 피자와 샐러드 파스타를 먹던중 단호박 샐러드를 먹다가 앞에 앉은 아이들에게 까지 들릴 정도로 "빠작!!!"하는 소리가 나도록 딱딱한것을 깨물었습니다. 먹던것을 홍합 껍질 버리는 곳에 뱉었고 이빨에 또 있는 돌같은것을 뱉어서 그곳사람을 불렀습니다. 와서 보더니 냅킨으로 닦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점장이 와서는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주더군요.. 그래서 먹다가 남은 것은 싸가지고 먹은 피자값을 다~~ 지불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날저녁에 너무 아파서 담날 일요일에 하는 치과에 갔는데 깨졌다고 치료를 했습니다. 피자헛에도 전화를 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기다리라고 ...치료가 끝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날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중간에 3번정도 전화했는데 기다리라고...3주가 지나서야 손해 사정인이 오고 (11월19일) 목요일에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오늘 전화해서 치료비(27만원)하고 앞으로 치료 받을꺼 8회를 계산해서 60만원 위로금30만원을 준다네요...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한번 치료하는데 30여만원이 들었는데 (시간과 차비를 제외하고도 ) 앞으로 받을 치료비 8회가 60만원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샐러드를 드시던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에 금이가는 손상을 입으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254 기타 조현희 2012-11-23
90250 기타 김경희 2012-11-23
90248 유통 신은영 2012-11-23
90240 생활가전 오경석 2012-11-23
90238 생활가전 안유미 2012-11-23
90237 유통 강정숙 2012-11-23
90236 통신 유신해 2012-11-23
90232 기타 강원석 2012-11-23
90231 기타 윤성희 2012-11-23
90230 서비스 신윤숙 2012-11-23
90225 통신 김길준 2012-11-23
90224 자동차 최선목 2012-11-23
90223 기타 김혜진 2012-11-23
90222 서비스

처리

광고
김태희 2012-11-23
90221 통신 김한수 2012-11-23
90220 건설 이동준 2012-11-23
90218 기타 이미희 2012-11-23
90213 기타 박수미 2012-11-23
90212 휴대전화 김태훈 2012-11-23
90208 기타 이순화 2012-11-23
90200 휴대전화 박은경 2012-11-23
90199 자동차 박동호 2012-11-23
90198 서비스 하재범 2012-11-23
90197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6 기타 박선희 2012-11-23
90195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4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3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2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3
90191 기타 김현희 2012-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