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기만하는건지 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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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희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11-21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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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더니만 배송비를 4만원을 달라고 해서..
아...저는 처음에 2만원인지 알고 주문을 했는데 지역이 멀면 4만원이라고 하여
일단 취소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할말만 하고 끈어버리는...이런사태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제전화 번호가 찍히는거는 안받고 다른폰으로 하니 바로 받는...
더이상 할말은 없고 첨부 파일 바로 확인해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가 가실겁니다.
에휴~이런 업체 정지나 어찌할수 있는건 없나요?
밑에 링크에 그 업체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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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탁을 구입하시면서 들었던 배송비가 먼 지역이라면서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는 회피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항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