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배송지연으로 반품했는데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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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배송지연으로 반품했는데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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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12-17 17:26:23

본문

http://www.safeu.co.kr(인터넷매매중계사이트)안녕하세요 제가 세이프유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나 배송지연 엉뚱한 곳으로 잘못배송하여 반품처리하려 하는데 해주질 않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세이프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자가 반품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상담했어요
그런데 운영상담자분께서는 반품신청해서 반품수령후 5일이 지나면 직권반품처리 해준다고 반품배송하라고 해서 우체국택배로 반품신청했습니다.그리고 판매자가 반품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마땅한 이유없이 반품거절을 했고 이제 반품시일이 5일이 지나면 세이프에서는 직권 반품처리 부탁드립니다.
구매자가 입금한 대금은 세이프유대금이 아닙니다. 운영자 말대로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반품처리 하였고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받았습니다.
만약에 반품거절을 하고 싶다면 반송 처리 해야 할것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에 이상이 없이 반품 처리 한만큼 세이프유에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환불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도 판매자는 물건을 환불받고 구매자는 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이 있다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환불받고 이유없이 반품거절신청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반송처리하고 반품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건을 수령받고 반품거절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세이프유는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불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고 담당자와 연락을 했으나 마땅한 대답없이 분쟁조정중이라고 말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이곳에서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세이프유아디 asagola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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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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