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95 생활용품 조미연 2012-11-26
90794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6
90793 서비스 우한솔 2012-11-26
90792 서비스 황다혜 2012-11-26
90790 유통 유재덕 2012-11-26
90789 서비스 이편한이사 2012-11-26
90787 통신 박병섭 2012-11-26
90786 통신 김경숙 2012-11-26
90785 기타 김세아 2012-11-26
90783 휴대전화 yupid 2012-11-26
90782 휴대전화 이은영 2012-11-26
90781 통신 양지수 2012-11-26
90779 기타 박유진 2012-11-26
90777 휴대전화 최종혁 2012-11-26
90775 금융 이원근 2012-11-26
90768 서비스 임경애 2012-11-26
90764 digital 김호수 2012-11-26
90762 생활용품 남예지 2012-11-26
90761 통신 강대식 2012-11-26
90753 기타 유대식 2012-11-26
90749 기타 이재경 2012-11-26
90746 서비스 이현정 2012-11-26
90745 금융 김우성 2012-11-26
90742 서비스 박이슬 2012-11-26
90737 자동차 이양숙 2012-11-26
90727 휴대전화 이은주 2012-11-26
90726 기타 김정숙 2012-11-26
90722 기타 김혜은 2012-11-26
90719 기타 문대균 2012-11-26
90714 유통 강혜리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