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택배 주소지 착오로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신택배 주소지 착오로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1-29 11:33:49

본문

경남 창원으로 8시까지 도착해야할 물품을 안양대리점(031-425-3364)에서

착오를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충주 중앙점으로 알고 있음)보냈습니다.

받는 물품이 페인트이고 오늘중 작업을 위해 인부 4명을 섭외해놓고 있는터라

인건비로 6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급한 물품이라 아침일찍 화물로까지 받으려고 한것인데 대리점의 실수로입은

손해부분에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원하였으나 책임을 질수 없다는 뻔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피해보상을 받고자 위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239 생활용품 장행남 2012-12-19
97238 생활용품 이원경 2012-12-19
97237 서비스 이수동 2012-12-19
97236 자동차 문준호 2012-12-19
97235 서비스 이세정 2012-12-19
97234 식음료

처리중

천일택배
정영숙 2012-12-19
97233 휴대전화 김근면 2012-12-19
97232 기타 정하경 2012-12-19
97231 기타

처리중

토모토모
박수진 2012-12-19
97230 기타 김정희 2012-12-19
97229 자동차 임국환 2012-12-19
97225 생활용품 신현동 2012-12-19
97224 기타 김종태 2012-12-19
97223 기타 허은숙 2012-12-19
97222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19
97221 기타 이민석 2012-12-19
97220 기타 이승민 2012-12-19
97219 서비스 박미라 2012-12-19
97218 서비스 김진성 2012-12-19
97217 서비스 전미라 2012-12-19
97212 서비스 양준홍 2012-12-19
97210 기타 장서영 2012-12-19
97192 기타 김지숙 2012-12-19
97191 휴대전화 나대영 2012-12-19
97187 자동차

처리중

불량품
박윤석 2012-12-19
97178 자동차 임병준 2012-12-19
97177 생활용품 반미련 2012-12-19
97176 서비스 연해리 2012-12-19
97175 생활용품 홍여진 2012-12-19
97174 식음료 이정아 2012-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