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미성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11-27 21:55:08

본문

배달우유로  매일유업의 칼슘클로렐라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경 우유를 다 마시고 끝에.. 입안에 뭐가 빙빙돌아서 보니..
하얀 알갱이들이였고 녹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으깨지느것이.. 유지방같기는 했지만.
원래 이우유는 이런이유가 아니기에 배달우유 대리점에 얘기하여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뭔지 알아봐 달라고..했습니다.

2주만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연락을 했더니. 아침에 배달우유와 함께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제품상의 문제는 없다. 심려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동일 생산된 제품에는 이상이없고
특히 건강상의 해가 되지는 않다는고..

떨렁 공문 뿐./.전화상의 진심어린 사과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전화해서 계약해지 하겠다. 계약기간 5개월 남았는데..
찝찝하고 기분나뻐서 못먹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체검사결과 괜찮다는데.. 그건 고객변심이니. 위약금을 받아야겠다 하네요.

위약금 줘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593 서비스 이혜진 2012-12-17
96592 통신

처리중

통신요금
신옥연 2012-12-17
96591 금융 박종진 2012-12-17
96590 휴대전화 김미현 2012-12-17
96589 서비스 길인해 2012-12-17
96588 통신

처리중

명의도용
최은지 2012-12-17
96586 서비스 방준영 2012-12-17
96585 휴대전화 김정숙 2012-12-17
96584 기타 송희진 2012-12-17
96583 유통 박찬욱 2012-12-17
96582 기타 김진영 2012-12-17
96581 기타 조경연 2012-12-17
96580 기타 이병희 2012-12-17
96579 생활용품 김정화 2012-12-17
96578 서비스 송현대 2012-12-17
96577 식음료 김현난 2012-12-17
96576 기타 이남경 2012-12-17
96572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71 기타 김일영 2012-12-17
96570 기타 남현정 2012-12-17
96562 자동차 최태은 2012-12-17
96555 휴대전화 정제룡 2012-12-17
96554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44 식음료 정수진 2012-12-17
96543 생활용품 김혜경 2012-12-17
96541 서비스 박어진 2012-12-17
96536 서비스 이서 2012-12-17
96524 생활용품 이진선 2012-12-17
96521 유통 박태진 2012-12-17
96509 기타 장윤주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