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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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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1-26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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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우체국택배로 도서구입했는데 집에 없어서 문앞에 놓고 가라하고 바로 가보니 없어서 연락하니 놓고가라해서 놓고 갔고 기사는 사표를 냈다는것입니다. 도서판매처와 택배, 고객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책값 4만여원 보상은 도서판매처와 택배사는 모른다하고
또 얼마전에 pc를 로젠택배로 받는데 전화통화가 않되고 나중에 되었는데 택배를 받지 않아서 기사가 반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c사에 가서 물건을 받고 말을 했더니 그것은 택배사의 잘못이고 그곳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규를 보니 택배사의 잘못인데 택배사는 보상못한다하고
누구의 책임이고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택배비(6천원)와 서울까지 간시간과 차비이런 보상은
고객의 입장에서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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