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희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11-24 23:47:51

본문

11월1일 결혼해듀오 가입 후, 가입할 때부터 자극적인 말로 등록을 권유하였고. 환불에 대한 설명은 구두로 80%까지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계약서접수도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카드취소를 요구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서류접수가 다 되어가서 어쩔 수가 없다고,

게다가 7일전엔 전액환불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 80%밖에 받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7일전에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였는데, 어떤 약관설명도 듣지 못해서 20%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관설명을 안한 것도 위법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17 휴대전화 상담자 2012-12-18
96716 서비스 장윤정 2012-12-18
96715 자동차 최병원 2012-12-18
96714 서비스 이승재 2012-12-18
96713 digital 김순우 2012-12-18
96712 생활용품 박영숙 2012-12-18
96706 digital 배희영 2012-12-17
96702 기타 유연희 2012-12-17
96700 휴대전화 2012-12-17
96699 기타 최수정 2012-12-17
96687 휴대전화 신성규 2012-12-17
96686 생활용품 김향미 2012-12-17
96685 기타 천영미 2012-12-17
96684 생활가전 이지현 2012-12-17
96683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7
96682 기타 김수례 2012-12-17
96681 기타 배지선 2012-12-17
96680 유통 유진우 2012-12-17
96679 생활용품 김은경 2012-12-17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6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5 기타 서연주 2012-12-17
96674 생활용품 하승완 2012-12-17
96673 휴대전화 박영후 2012-12-17
96672 서비스 송경미 2012-12-17
96665 휴대전화 김슬기 2012-12-17
96664 자동차 김민재 2012-12-17
96660 생활용품 김태연 2012-12-17
96659 휴대전화 어효정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